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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후 주택금융상품 종류 신청방법, 비교안내

정부가 공식 운영하는

혼인신고 후 주택금융상품

신혼부부 주택금융상품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접수

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 창구에서
📱 간편 신청 가능

🏠

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전·월세·구입자금 지원

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, 주택 구입·전세·월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
1. 지원 대상

💍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
👶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포함

2. 소득·자산 요건

💳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(자녀 1명 이상 시 8천5백만원)
🏦 순자산 4억 6,900만원 이하

3. 지원 내용

🏠 주택 구입자금: 최대 4억원, 금리 연 1.85~3.0%
🏠 전세자금: 수도권 최대 3억원, 지방 최대 2억원
📆 상환기간 10~30년(상품별 상이)

📑 준비서류(예시)

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증빙서류
🧾 소득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·소득금액증명 등)
📃 주민등록등본, 주택매매/임대차계약서

※ 세부 서류·대출 조건은 상품별 및 취급은행별로 상이

📊 신혼부부 주택금융상품 상세 비교

구입자금·전세자금·월세자금(보증금 포함)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했습니다. 실제 한도·금리는 소득·지역·주택가격·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취급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상품 주요 대상 대출 한도(예시) 금리(예시) 기간/상환 비고
구입자금 (디딤돌·신혼부부형)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, 무주택 최대 4억원 연 1.85%~3.0% (소득·구간별) 10~30년
원리금균등 등
주택가격·담보평가·LTV/DTI에 따라 차등
전세자금 (버팀목·신혼부부형)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, 무주택 수도권 최대 3억원
지방 최대 2억원
연 1.5%~2.1% (소득·보증유형별) 2년 단위 연장
최장 10년
보증기관 보증 필수, 전입신고·확정일자 필요
월세자금/보증금 (정책금융)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, 무주택 보증금+월세 합산 한도 운영(지역·상품별 상이) 연 1%대 후반~2%대 초반 (구간별 차등) 거치 후 분할상환(상품별 상이) 월세는 계좌이체 증빙 등 필요 요건 확인

※ 위 수치는 대표 예시이며, 실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(기금e든든)·취급은행 심사 및 최신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